[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된 성범죄 경력자 중 127명이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해 적발됐다. 불법 운영 및 취업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시설이 42명으로 가장 많았다.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12월까지 교육부,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학교, 사교육시설,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자 127명(종사자 82명, 운영자 45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점검 대상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약 57만 개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390만여 명이다. 총 128개소에서 위반 사례가 나왔다.각 행정관청은 종사자 82명은 해임, 운영자 45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운영자 변경 포함)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기관 유형별 적발 현황을 보면 사교육시설(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42명, 체육시설(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35명, 학교(초·중·고, 대학) 15명, 의료기관(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한정) 11명 순이다.이 외에 경비업 법인(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 9명, PC방 및 멀티방 5명, 청소년활동시설(평생교육시설, 영화상영관 등) 5명, 대중문화기획업소 2명, 게임제공업(오락실 등) 2명,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 1명이 적발됐다.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종사자 등에 대해 성범죄 관련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은 취업제한 기간 중인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하였는지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매년 점검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 또는 취업 당시에는 성범죄 경력이 없었으나 취업 이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기관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지난해 점검에서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 조치 내용 등은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을 통해 3개월간 공개된다.올해 점검부터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각 점검기관은 점검 결과를 해당 누리집에 최대 12개월 동안 공개해야 한다.여가부는 위반 비율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에 따른 이행 조치 등을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한편 여가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지난 6일 국회 여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아동·청소년과의 접촉 관련성이 높은 외국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 대안교육기관 추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 의무 교육을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하거나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및 점검·관리를 강화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