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국토교통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전면 개편한다.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편안은 `노쇼`(No-show) 문제 해결과 편법적 이용 방지를 위해서다.18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으로는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돼 잦은 취소로 인한 노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거리 노선이나 수요가 많은 노선(서울~광주, 서울~거제 등)에서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이같은 노쇼로 인해 실제 필요한 사람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모바일 예매에 익숙하지 않아 실시간 취소표 확인이 어려운 고령자의 발권 기회가 더욱 침해받고 있다.또 일부 승객은 인접한 두 개 좌석을 예매하고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즉시 취소해 두 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등 편법적 이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출발 후 취소 수수료가 30%이므로, 1.3배 운임만 지불하면 두 개 좌석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취소 수수료는 평일(월~목), 주말(금~일, 공휴일), 명절(설·추석)로 구분되어 차등 적용된다. 평일은 현 수준을 유지하지만, 주말과 명절에는 더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출발 직전 취소 시 평일은 10%, 휴일은 15%, 명절은 20%의 수수료가 적용된다.출발 후 취소 수수료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현행 30%에서 2025년 50%, 2026년 60%, 2027년 70%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일부 승객들의 편법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라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만, 고속버스 업계에도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 개선을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토부는 시외버스에 대해서도 각 도(道)에 유사한 취소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은 3~4월 동안 사전 홍보를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