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보험대리점 증가에 따른 제재 체계 개선 및 보험설계사의 피해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 판매 채널은 설계사가 직접 소비자를 만나 판매하는 대면채널의 비중이 큰 가운데, 최근에는 보험회사가 상품제조와 자산운용을, 상품판매는 법인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이 담당하는 제판분리 현상이 가속화되며, GA가 최대 판매채널로 성장했다.
또한, GA의 적극적인 설계사 유치 및 보험사의 자회사형 GA 설립 등에 기인해 GA 소속 설계사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GA의 대형화 추세로 인해, 초대형 GA(소속 설계사 3000명 이상) 21개사가 GA 소속 설계사의 56% 점유 중이다.
이처럼 GA가 대형화되면서 여러 보험회사의 다양한 상품을 비교·제공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지만, 외적 성장세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다. 또한, 계약 유지나 불완전판매 등 판매 실적 위주의 계약을 체결해 모집질서 혼란을 초래하는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판매채널 건전화를 위해 보험대리점 등 등록취소 사유에 보험업법 뿐만 아니라 유사수신행위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유 등을 추가하고, 대형화된 GA의 임원 자격 제한요건을 강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GA 업무정지 시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선량한 설계사들까지 영업이 금지돼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하고, 금전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했다.
김상훈 의원은 “법인보험대리점의 외적 성장세와 함께 불완전판매, 우월적 직위 남용 등 부정적 행태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영향력이 급증한 법인보험대리점을 중심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내부통제를 구축해 소비자가 우선시되는 판매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