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북구청(청장 김응수)은 최근 불법건축물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불편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반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건축주가 늘어남에 따라, 건전한 건축행위를 독려하고자 홍보에 나섰다. 불법건축 행위는 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항이며, 이웃이나 행인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하고 위험요소로 다가갈 수도 있다. 또한, 상가나 주택 등에 무분별하게 지어진 불법건축물은 미관을 해쳐 불쾌한 환경을 조성하기도 하여, 시민들을 비롯하여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우려도 있다. 이에, 북구청 건축허가과는, 시민들이 불법건축 행위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적법절차에 따른 건축행위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북구 읍면동 16개소에 현수막을 게첨 등 불법건축물 예방을 위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김석태 건축허가과장은 “불법건축물은 개인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것에서 시작하여, 도시 전체의 미관과 안전상에 문제가 되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불법건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