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 서부경찰서는 17일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교제할 것처럼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쯤 인터넷 소개팅 앱에서 가짜 프로필 사진으로 B씨에게 접근, 환심을 산 후 "아버지 병수발로 생활비가 부족하다.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이는 등 50차례에 걸쳐 5200만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탕진했다.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만남앱 등 SNS에서 교제할 것처럼 접근해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