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포항시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난 14일 시청 법률상담실에서 ‘2025년 3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날 포항시 법률고문인 정화성 변호사가 상담관으로서 시민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상담은 손해배상, 채권·채무 등의 민사 문제와 상속, 이혼 등 가사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민사·형사·가사 등의 법률문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민들의 법률구조 지원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15회의 상담으로 130여 명의 시민이 도움을 받은 바 있다. 상담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270-2042~4) 예약 후 포항시청 3층의 법률상담실을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포항시는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사이버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상담은 시 홈페이지의 사이버상담 코너에 상담 글을 작성하면 고문 변호사가 온라인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률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오는 21일 구룡포읍(동해·호미곶면)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지리적·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권역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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