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 대구 동구청은 지난 13~14일,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관내 주유소 석유제품을 점검했다. 이번에는 지역 내 48개 주유소 중 10개소를 임의로 선정해 △석유제품 품질검사 △정량미달 판매 여부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등을 불시 점검했다. 대구 동구는 앞으로 공터·차고지·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취약시간대(주·야간) 이동 판매차량 및 불법 개조차량을 이용해 등유를 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은 유류세 탈루, 차량 고장과 대기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석유 불법 유통행위를 뿌리 뽑아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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