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 강대식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은 지난 14일, 국민의 안전과 주권 수호 공정한 사회 구축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하지만, 협의기간이 최대 30일에 불과하고 기한 내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국방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추후 국가안보상의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협의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국방부와의 협의에 대해서는 기한 내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군사시설과의 조화를 고려한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리딩방 사기 등 신종 전자상거래 금융사기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의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전자상거래 사기 등 피해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보호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가해 교사 역시 형이 확정되더라도 감액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재직 중 살인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연금 및 퇴직급여 지급을 전면 배제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만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행법은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거권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선거권자의 80% 이상이 특정 국적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선거에서 특정 국가의 개입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 부여 기준을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정하고, 외국인 선거운동 규정을 개정해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강대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은 국민의 안전과 주권을 보장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국가 안보를 포함해 시설 조성 등이 기존 계획보다 늦어져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공공주택사업 추진, 신종 피싱 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 공직자의 책임성 제고,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