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이 중소‧중견기업에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유동화증권을 SPC가 아닌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발행해 중소‧중견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기업이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5년간 이 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한 자금이 연평균 5조3000억에 달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돼 향후에도 신보가 매년 같은 규모로 직접 P-CBO를 발행하게 되면 중소‧중견기업은 차환발행기간을 포함한 5년간 총 1325억 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같은 기간 P-CBO 제도를 이용한 제조업 기업 평균비중은 51.2%인데, 이 비중을 단순 반영하면 제조업 기업은 앞으로 5년간 총 675억원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유영하 의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우리 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법이 개정돼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밝혔다.이어 “이 법안 통과를 시작으로 국회가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중소‧중견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이하 P-CBO: 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제도를 통해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P-CBO란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이하 SPC: Specialized Purpose Company)가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기업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보증제도다. 통상 중소‧중견기업이 3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3년 만기 후 상환이 어려울 경우 회사채 차환 발행을 통해 2년간 더 자금을 활용해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SPC가 개별기업의 회사채 등을 유동화자산(기초자산)으로 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이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만 허용되고 있어, 이 과정에서 SPC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가 발생하고 그 비용부담이 중소‧중견 기업에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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