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마약투약으로 보호관찰 중인 20대가 대구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불시검사를 통해 마약투약사실 적발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는 불시검사 통해 마약 양성반응이 적발된 A씨(20대, 남)에 대한 기소유예 취소 신청이 검찰에서 받아들여졌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경 신종마약인 ‘합성대마’를 투약해 대구지방 검찰청에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6개월, 재활교육, 중독상담을 처분 받았다.
법무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찰청에서 사회재활 대상을 중독재활센터에 의뢰해 치료연계 및 사회재활 대상을 선별한 후 보호관찰소에 의뢰해 집행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 1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중이다.
대구보호관찰소는 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불시검사를 확대·강화해 실시하던 중 A씨에 대한 불시검사 과정에서 마약 재투약 사실을 인지해, 정밀검사를 통해 양성 반응을 확인 한 후, 대구지방검찰청에 A씨 처분에 대한 취소를 신청했고, 지난 11일 검찰청에서 취소 신청이 인용됐다. 이런 경우 관련사건이 재기 수사되어 새로운 재판을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구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마약사범에 대해 불시검사를 확대·강화하고 투약사실적발 시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