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대구 서구청은 지난 11일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대강당에서 대구지방환경청과 함께 사업장 폐수배출시설 관리 시 유의사항을 교육했다.
교육내용은 배수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확인해야 할 사업장 내 우수배관, 폐수배관 현황 확인, 염료제조실에서 발생한 폐수 배출 행위 금지, 폐수집수조 및 바닥 방수, 사업장 근로자 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교육에는 염색산단 정기총회 후 입주업체 대표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염색산단 하수관로에 폐수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각 사업장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폐수배출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실시했다.
또한, 하수관로에 폐수 유출시 관련법에 따라 조업정지 10일(행정처분)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엄중 처분됨을 안내해 사업장에서 자체적인 조치가 선행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서상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은 “공단에서 폐수 유출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지만 점검기관인 서구청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직접 교육해 입주업체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경청하는 분위기 였다”고 전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이번 교육으로 사업장에서 폐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사전 예방을 하고, 관계기간 합동으로 전수조사해 폐수유출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