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그에 따른 판결문 공개로 여야의 판세가 뒤집히고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논조도 상당히 달라졌다. 1면 톱기사 큰 제목을 장식하던 ‘불법 계엄’,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란 용어도 사라졌다. 대통령 체포 이전엔 ‘조기 퇴진’, ‘질서 있는 퇴진’이 주를 이루다가 탄핵이 어려울 듯하니, 언론은 어느새 ‘자진 하야’ 해야 할 분위기로 몰아갔다. 그러나 이제는 이마저도 포기하고 사법절차의 적법성, 공정성 주장과 함께 공수처 폐지를 거론하고 있다.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공수처와 법원, 검찰이 앞서 나가고 언론이 뒤를 이어 확증, 대못을 박아버리는 앞선 관행들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당시 본지를 비롯한 소수 언론이 대세를 쫓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를 비판한 것은 뭔가 믿을 만한 배경이 있거나, 내세울 ‘빽’이 있어서가 아니다. 공수처와 검찰, 법원, 헌재가 적법 수사와 재판, 절차적 정당성을 외면한 진행을 계속해 왔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법치주의 훼손이며, 반국가적 결정으로, 추후 정식 재판에서 문제될 것이 자명했기에 준법(遵法)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것이다. ‘비상계엄=내란=탄핵’ 이라는 대세적 흐름에 역행하는 기사를 작성하다 보니 수많은 조롱, 모욕, 수모를 겪었지만 결코 굴하지 않았다. 더불어 문제를 제기한 정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있었지만 개의치 않기로 했다. 이처럼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자행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해당 과정이 법과 규정을 어긴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25부가 지적한 것 역시 공권력의 위법한 집행과 절차적 정당성 훼손 문제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관련 각종 영장을 청구하고, 구속 수사를 진행했다. 또한 서울서부지법은 관할 위반 및 위법한 내용(형소법 적용 배제)을 담은 영장 발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수사기관과 법원이 오히려 법을 위반하고,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시민사회에서 “법학개론만 배웠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들”이라며, “수십 년간 법조 경력을 쌓은 공직자들이 이를 몰라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변명은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어떤 의도가 개입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뤄질 수 없는 일들이란 지적이다.헌재의 심리 종결에 따라 이번 주 내에 탄핵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이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헌재가 지금껏 자행한 위법 행위, 부적절한 증거 채택, 재판 진행상의 문제점, 탄핵 핵심 증인인 홍장원·곽종근이 제시한 증거·증언이 허위임이 밝혀지면서 심리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이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원하는 것은 단 하나, “법대로 해 달라”는 것이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 기록이나, 판사가 입법을 자행했다는 서울서부지법의 영장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수사와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대한민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 이는 법관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올바른 업무 수행이며, “법대로 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판결이기 때문이다.대법원과 함께 대한민국 최고의 법원이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심리가 일개 1심 법원의 재판보다 못하다는 지적을 받는다면, 탄핵 심판에 대한 국민적 승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