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청장 고원학)은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051건, 약 3억 8천만원을 부과하여 3월 10일 기준으로 고지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대기환경 개선 사업과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환경 연구ㆍ개발비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금액은 배기량과 차령,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또한, 해당 기간(7월~12월) 중 경유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및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ARS 전화 납부(☎142211)를 이용할 수 있다. 고원학 남구청장은 “기한 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미납 시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3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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