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백한철기자] 안동시는 공무원이 수행 중인 직무와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사 선임료를 선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종전에는 직무 관련 수사나 소송이 종결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소송비용 지원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선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소송비용을 심급별 1천만원,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했으나, 직무 관련 수사나 소송에 대한 중요도, 파급력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급별 지원금액을 초과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 외에도 시는 `안동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도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이번 법률지원 강화를 통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며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 적극행정 분위기도 더욱 조성되길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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