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저출생극복을 위해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의 지급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자녀와 부모 모두 의성군에 거주해야 한다는 지급조건을 자녀와 부모 중 1명이 의성군에 거주해야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군은 지난해 자녀출산과 양육과정에서 양육비가 가장 큰 어려움이란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출산 장려금지원금액 증액 대신 지급 요건을 강화했다.하지만 군에 출생신고 후 실제로 거주는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 등 강화된 지급 요건이 까다롭다는 주민들의 지적을 수렴해 오는 7월 1일 시행을 추진 중이다.자녀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부모 중 1인이 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최대 1900만원을 60개월간 나눠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김주수 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내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등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의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군 홈페이지나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례 개정절차를 거쳐상반기중 공포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