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불법과 탈법, 위법이 끊이지 않았다. 정말 국가기관에서 행하는 일인지 의심하는 국민들마저 생겨날 정도였다. 상당 기간 비정상적인 국가 행태가 계속되자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먼저, 내란죄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와 검찰이 경찰과 함께 신병확보 경쟁에 나섰고, 이어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수사서류를 넘겨받아 대통령 체포를 감행했다.
막무가내 공수처의 불법이 시작됐다. 내란죄 수사권과 함께 관련 범죄 영장청구권마저도 없던 공수처가 결국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에 영장을 구걸했다.
이에 중앙지법도 거부한 영장발부를 우리법연구회 소속 서부지법 판사들이 수용, 발부하면서 문제가 더 확산됐다. 세간에는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형소법 110조 적용 단서 조항이 달린 영장을 받자 해당 영장 집행을 포기하고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재청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러한 의혹을 입증이나 하듯 서부지법은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 배제를 기재한 영장을 발부, 공수처 요구에 부응했다. 이는 사법부가 입법까지 했다는 지적과 비판을 받는 행위로, 수사기관의 공문서 조작 공작에 사법부까지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이들 국가기관들이 끊임 없는 위법과 탈법을 계속하자 국민은 물론 대학생들까지 시국선언과 함께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이들 국민의 외침은 단순하다. "대통령 불법 구속, 사기 탄핵을 중단하라. 법대로 하라"이다. 애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될 수 없다. `범죄구성요건`조차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하 내용은 서울중앙지법이 작성한 판결문 설명자료 원본과 요약 정리다.
◇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되었다윤석열은 2025.1.15. 10:33경 체포되었다. 구속 만료 예정 시기는 2025.1.24. 24:00이다.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는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종래에는 날로 계산했으나 지금은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술 발달로 접수 반환 시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법원 접수 시기는 2025.1.17. 17:46경이고, 반환 시기는 2025.1.19. 02:53경이다. 33시간 7분이 소요되었다.구속 만료 예정 시기는 2025.1.26. 09:07분으로 늘어났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시기는 2025.1.26. 18:52경이었다.구속 기간이 만료되었으면 일단 석방하고, 검찰은 불구속 기소하거나, 구속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서 만료를 2025.1.26. 24:00으로 알았다.◇ 절차의 명확성,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다.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였다는 증거나 자료가 없다.공수처가 피고인 신병을 검찰로 이전하면서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