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윤석열 대통령이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결정에 따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51일 만, 같은 달 26일 구속 기소된지 40일 만이다.이로써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즉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7일 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한 내 항고하지 않으면 석방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이 관저로 복귀하면 경호도 기존 체계로 정상화된다. 대통령 부재 중에도 경호는 평소 수준으로 유지됐던 만큼, 경호 대응에 큰 어려움이 없이 운영될 전망이다.다만 윤 대통령의 석방이 곧 대통령직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과 함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오는 14일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석방되더라도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로 입장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내부는 말을 아끼면서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원의 구속취소를 예상하지 못했다면서도 "아주 잘된 일"이라며 "탄핵 심판까지도 잘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법원이 이번에 현명하게 결정해준 것 같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현재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복귀를 대비해 정상 가동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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