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다. 구금 51일만이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수사`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수사 적법성을 두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취지다. `불법 수사`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으로, 체포·구속 과정을 지휘한 공수처와 신병을 넘겨받아 직접 기소한 검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피고인(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지 한달여 만이다.재판부는 우선 공수처가 정해진 수사 범위를 넘어 윤 대통령을 구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으므로 신병을 제한받지 않은 불구속 재판이 정당하다는 것이다.공수처는 그간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관련 범죄`라는 이유로 윤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해왔다. 하지만 `관련성`에 대한 법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 등이 나온 적은 없어 수사 내내 논란의 소지에 휩싸였다.하지만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자체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본격적인 수사는 지난해 12월 8일 검찰에 이첩요청권을 발동해 같은 달 18일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시작됐다.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으므로 위법한 수사"라고 주장하는 배경이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은 관련 범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인지 절차 및 직접 관련성, 공수처와 검찰청,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의 형사절차상 지위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법원은 검찰과 공수처의 이른바 `구속기간 쪼개기`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앞서 두 기관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피의자 구속기간인 20일을 열흘씩 나눠 쓰기로 합의하고 윤 대통령 사건을 주고받았다.검찰은 이에 10일의 공수처 구속기간 만료 전 사건을 넘겨받아 법원에 2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월 26일 서둘러 기소했다.이 과정에서 공수처 체포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의 신병이 검찰로 인치하는 과정 등은 별도로 없었다. 검찰은 이를 두고 "구치소에 있는 상태라 인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구속기간의 배분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이나 신병인치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대법원의 최종 해석과 판단 등이 있기 전까지 변호인(윤 대통령 측)의 주장만으로 구속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두 기관의 구속기간 산정, 피의자 신병 절차 과정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검찰청법 또는 공수처법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법원은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 1심뿐 아니라 2·3심에서도 판결이 뒤집히는 등 `위법의 불씨`를 살려둘 수 있다는 해석이다.실제 서울고법은 최근 10·26 사건으로 1980년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재심 개시 결정을 두고 "위법한 당시 재판 절차의 영향"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직접 기소한 검찰도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검찰은 지난달 20일 심문 당시 "수사, 체포 영장 청구·집행·이의신청, 체포적부심 단계에서 법원은 적법성을 판단했다"며 일관된 법원 판단을 근거로 제시했었다. 윤 대통령 신병을 두고도 공수처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아니므로 `검사 간 신병 인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구속 피의자 신병 인치, 기소 과정에서 법리적 검토를 타당하게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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