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 영주시는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택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법적 보호를 위한 필수절차로, 대항력을 확보해 주택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 또한,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전입신고와 함께 반드시 완료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신고 기한(계약 후 30일 이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계약신고 시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편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12월부터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한 신고 서비스가 제공되어 더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모바일 신고 서비스 도입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5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고 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