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구미경찰서는 6일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60대‧남)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 15분쯤 구미역에서 형곡동으로 향하던 380번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형곡동 방범초소 앞에서 우회전을 하려던 우산으로 운전기사를 찌르고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음주 상태로 버스에 탄 A씨가 앞쪽 승강구 인근 좌석에 앉아 우산을 옆으로 내밀자 운전기사가 "승객 안전을 위해 우산을 세워 보관해 달라"고 요청했다.혼잣말로 욕설을 하며 우산으로 바닥을 두드리던 A씨는 운전기사가 거듭 "위험하니 우산을 치워달라"고 하자 갑자기 욕설과 함께 우산으로 운전기사를 찌르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버스에는 승객 15명이 타고 있었으며, 운전기사는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