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에서 수십억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집단 고소를 예고했다.6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달서구 상인동 다가구주택 4곳에서 A(20대)씨 등 세입자 19명이 전세 보증금 22억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피해 건물은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경매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피해자들은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상황임을 확인하고 형사고소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대책위는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오는 5월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며 "특별법의 유효기간 만료까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답답하다. 특별법 기한 연장과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대책위는 이날 대구 달서경찰서 앞에서 집단 고소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