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는 5일 오후 2시 2층 대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회원업체 회계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김정진 사무관, 재산세제과 김지원 사무관이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소득세, 법인세, 조세특례 분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분야를 비롯해 국제조세, 관세 관련 개정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포항상의 관계자는 “기업 회계·세무 담당자들이 효율적인 업무와 세법개정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매년 개정 세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 실무진들이 개정된 세법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사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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