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관세청은 최근 국내외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 차단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고환율과 안전자산 수요증가로 국내 금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1kg당 1400만∼2700만원(10∼20%) 정도 높게 형성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밀수 시도가 우려되고 있다.또한 홍콩 등에서 수출된 금괴 등을 한국을 경유지(환승)로 해 일본으로 밀반송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소비세(10%)를 탈루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홍콩에 비해 한국이 상대적으로 금 밀수 관련해 안전국가로 인식된다는 점을 악용한 경우다. 일본 소비세는 처음 도입된 1994년 4% → 1997년 5% → 2014년 8% → 2019년 10%로 증가세다.관세청 금괴 밀수 적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은 시기(2017~2021년)에 밀수 적발이 증가했고, 최근 국내 시세가 크게 상승하면서 다시 적발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금 밀수는 2가지 유형이다. 홍콩 등 외국에서 국내로 직접 밀수하는 국내 직접 밀수와, 홍콩 등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경유(환승)해 일본 등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경우가 있다.최근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된 금 밀수 사례를 보면 지난 2월 홍콩·대만으로부터 1kg 금괴와 0.3~0.5kg 등으로 쪼갠 금 총 24개(약 16.6kg, 29억원 상당)를 백팩 바닥, 바지 안쪽, 캐리어 바퀴 속, 신체에 은닉해 국내로 밀반입한 여행자 6명이 검거됐다.지난해 11월에는 판매 목적의 반지, 목걸이, 팔찌 등 금제품 30개(6700만원 상당)를 자가사용 목적의 개인 장신구로 위장해 특송화물을 통해 밀수한 업자가 검거됐다.1월에는 인천공항세관이 경기도북부경찰청과 공조해 홍콩에서 찰흙 형태로 가공한 금괴 78개(약 85kg, 74억원 상당)를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조직을 붙잡았다.이광우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금 밀수 운반책을 관세법 위반(밀수입죄) 혐의로 구속하고 국내 수집책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무료 항공권 제공 등에 현혹되어 금을 단순 운반하는 경우에도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