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어선 A호가 공해상에서 외국적 화물선으로부터 러시아산 킹크랩 등을 밀수해 국내로 반입하는 현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A호 선장과 내국인 선원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포항해경에 따르면, A호가 밀수한 수산물은 러시아산 레드킹크랩과 털게로 총 약 5400kg에 달하며, 시가는 약 5억원 상당이다. 이들은 전량 압수됐으며, 추가적인 범죄 혐의와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가 계속될 예정이다.김지한 서장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마약 밀수, 밀입국 등의 범죄에 대해 군·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단호하고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범죄 예방과 대응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한편,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위반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관세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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