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시신 지문 대출`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31)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정렬에 대한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을 청구했다.양 씨는 지난해 11월 김천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31)씨를 살해하고 시신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그는 경비원 행세를 하면서 카드키를 점검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도중 다친 양 씨는 김천지역 2개 병원에서 피해자의 신분증과 카드로 진료를 받고 피해자 통장에 든 300만원과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등 1주일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 한 모텔 주차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그는 범행 전 범행 도구를 검색하고 시신 유기에 필요한 물품 등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등 살인 계획을 짰던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양정렬의 범행은 단돈 6000만원을 빼앗기 위해 이뤄졌으며 인간이 인간에게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렴치하다"며 "교화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양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5일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