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정 부시장은 지난 1월 자신의 SNS에 홍준표 대구시장 모습 옆에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란 글이 담긴 이미지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논란이 일자 정 부시장은 자신의 SNS 계정을 비활성화했다.제보를 접수한 대구시선관위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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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05: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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