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 봉화군은 3월부터 두달간 지난 2019년도부터 시행한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인 PLS제도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PLS제도는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을 위해 정부가 허용한 농약을 기준 내 사용하도록 목록을 관리하는 제도다.또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농약불검출 수준인 0.01mg/kg(1억원 중 1원 정도의양)으로 일률적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홍보는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사용 △농약 포장지 표기확인 △농약 희석배수 및 살포일·횟수 준수 △SS기, 드론등 광역방제기 사용시 주변 농가 전파 등이다. 이밖에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적합 농약 성분인 토양살충제 `터부포스`, ‘포레이트’의 부적합 사례 및 올바른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장영숙 과장은 “PLS제도 홍보를 추진기간 외에도 적극 실시해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이 전국 소비자에게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PLS 제도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까지도 부과될수 있지만 상습 및 불법 농약 살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가 가능한 만큼 준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