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포항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모든 자동차(연료 무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사업 지원 규모는 총 2,254대로 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등급 986대, 4등급 1,202대, 건설기계 66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차량별 상한액과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 원,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7,800만 원, 건설기계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은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을 추가해 상한액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포항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정상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다. 단, 정부·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기 폐차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www.mecar.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 및 증빙서류(신분증․자동차등록증 사본 등)를 구비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포항시 기후대기과 친환경자동차팀(054-270-3791)으로 문의하면 된다. 심순섭 기후대기과장은 “노후 자동차를 저공해·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대기오염물질과 탄소를 감축함으로써 도심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