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대구시는 미래 신산업 육성을 가로막고 기업 현장 및 시민 생활 속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결과 기업현장·민생 등 각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대구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전국 최초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설치하고 규제개혁팀을 배치해 기업현장 애로상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통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대구시는 첨단산업 업종을 집중 유치하는 수성알파시티 등 글로벌 혁신특구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대구시가 선도한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를 보면, 치과 의료기기 업체인 D사는 대구시와 혁신도시 연구개발특구에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나, 기숙사 건립 관련 규제로 어려움을 겪게 됐다. 혁신도시의 지리적 위치 및 교통여건상 인재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공장부지 내 기숙사를 설치하고자 했으나,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시설입지 기준`에 따라 혁신도시 연구개발특구 내 공장입주는 가능하나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해당돼 설치가 불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시는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부처에 공동주택 범위에서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기숙사를 제외하도록 요청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시설입지기준` 개정이 시달됐고,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기업 투자유치 및 청년인구 유입을 통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됐다. 또 배달이륜차의 100% 친환경 전기이륜차 전환이라는 정부 목표에 따라 전기이륜차 산업에 본격 진출한 G사는 대구국가산업단지에 전기이륜차 생산공장을 신축했으나, 입지제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게 됐다. 대구국가산단은 입주가능 업종 중 미래형자동차의 범주에 전기자동차는 허용하면서 전기이륜차는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시는 산업부 등 관계 부처에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종에 전기이륜차 포함을 지속 건의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대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됐고, 대구국가산단의 전기이륜차 입지규제가 완화되면서 다른 앵커 기업 유치 및 모빌리티 모터 특화단지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소규모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지자체가 지정한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가스레인지를 교체할 경우 일반가정에 비해 과도한 시공비를 지불해야 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은 제1종 가스시설 시공업체만 설치 및 변경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이와 같은 자격기준을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라 판단하고 관련부처에 시공자격기준 완화를 적극 건의했고, 나아가 선제적으로 시설 지정고시를 폐지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가스레인지 등 소규모 가스설비는 일반 가정과 같이 제2종 가스시설 시공업체에도 시공을 허용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노후 가스레인지 교체를 통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 밖에도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사례의 경우는 벌써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 결과 민선 8기 이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으로 누적 2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에도 현장소통 강화 등 지방규제혁신 시책을 더욱 내실화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기업 경영활동 및 시민 생활여건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는 기업 지원 부서인 원스톱기업투자센터에서 규제혁신 기능을 수행토록 해 기업과 시민생활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시스템화했다”며 “기성 법과 정책의 테두리에서 경쟁력을 찾기 힘든 미래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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