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수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6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사기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경북의 한 전원마을 업체 대표로 있으면서 지난 2018~2019년 신탁회사 소유 주택을 마치 자신이 소유하고 있거나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여 피해자 4명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 4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전원마을 주택이 분양되지 않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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