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 개인 경호와 헌재 청사 보안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헌재는 지난 25일 변론을 종결한 다음부터 선고할 때까지 매일 수시로 평의를 열고 있다. 평의에는 모든 재판관이 참여하며 회의 내용과 일시 등은 모두 공개되지 않는다.내용 유출 방지를 위해 재판관 집무실과 회의실에는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되며, 매일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월 1일부터는 재판관의 출근길 취재도 금지됐다. 지난해까지는 취재진이 출근하는 재판관들을 상대로 대통령 탄핵 사건 관련 질문을 하기도 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1월 1일자로 경호가 강화되며 재판관 등청 취재가 금지됐었다"며 "청사 내에서 재판관을 원거리에서 촬영하면 등청 시간이나 동선 노출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니 청사 안에서 재판관 촬영은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일반인의 청사 견학과 도서관 이용 또한 멈췄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접수된 지난해 12월 14일 도서관 개방을 중단했다.27일 기준 헌재 도서관 홈페이지에는 `대통령 탄핵 사건이 12월 14일 접수됨에 따라 이용자 안전을 위해 헌법재판소 도서관 개방을 잠시 중단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된다.1997년 대중에 개방된 이래로 헌재 도서관 이용이 중지된 건 처음이다. 도서관은 헌재 별관 청사 2층과 3층에 위치해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도서관이 본관 청사 5층에 있었다.지난 9일에는 손에 탄원서를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 별관에 난입해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화장실을 쓰겠다`며 건물 안으로 들어와 공격적 태도를 보이며 헌재 방호원과 충돌하기도 했다.한편 법조계 안팎에선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에 선고했던 과거 전례에 비추어 보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전 2차례 대통령 탄핵 선고가 금요일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3월14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내달 7일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