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정훈기자]불특정 다수를 향해 살인을 예고하는 등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지난 2023년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발생한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이상 동기 범죄가 늘어나고 온라인에서 공중 협박 행위가 반복되지만 기존 형법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어 형법 개정에 나섰다고 덧붙였다.법무부에 따르면 기존 형법상 협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범죄성립 여부 △공소사실 특정 △피해자의 범위 등의 해석이 엇갈리는 문제가 있다. 또 살인예비·음모죄는 `범행도구 구입과 범행계획 수립` 등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없을 경우 적용이 불가한 한계가 있다.정보통신망법은 반복성이 없으면 공포심·불안감 조성을 적용할 수 없고, 경범죄처벌법 위반(허위신고)의 경우 법정형이 최대 벌금 60만원에 불과해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선고를 받아내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이번 형법 개정으로 신설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상습범의 경우 징역 7년 6개월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하는 가중처벌 조항도 담겼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법무부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위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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