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북후·서후·송하)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24일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농막과 유사하지만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농과 임시 숙소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소규모 건축물로, 기존 농막과 달리 취사와 숙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조례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절차 간소화를 통해 농업인의 편의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또한, 개정안은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형태의 도농 교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흐름 속에서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우창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촌 거주 희망자들에게 보다 실용적인 체류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농촌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