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청장 고원학)은 2025년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불법 유동 광고물을 집중 정비한다. 정비 대상은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 300m 이내)과 교육 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 주변이며,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인접 지역과 유해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구역도 포함된다. 이곳에서 교통과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불법 전단과 벽보 등을 발견 즉시 철거ㆍ수거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되지 않은 현수막이나 벽보 등 불법 광고물이 행정기관의 정비공백 시간에 집중적으로 부착되는 점을 고려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정비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불법 광고물을 줄이기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활용, 옥외광고물법 위반 행위 및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경고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자발적인 불법 행위를 중단을 유도하고 있다. 고원학 남구청장은 “학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