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의료계 등 이해당사자 간 입장 차이로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늦은 시간까지 이해당사자인 의사협회, 환자 및 소비자 대표, 시민단체,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모았으나 안타깝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매우 민감하고 중차대한 사안이라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며 "의대생, 학부모를 비롯해 오늘 처리를 기대하셨던 국민들께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당초 복지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잇달아 개최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법제화 내용이 담긴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전날 진행된 이해당사자 면담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소위와 전체회의 취소를 결정하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김 의원은 "이견을 좁히고 있지만 위원회 독립성, 위원회 구성에서 공급자 과반 구성 문제, 2026년도 의대 정원에 관한 부칙 등 몇 가지 쟁점에 있어 각 단체 입장 모두 만족하는 안은 사실상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의료인력수급에 있어 과학적 근거와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추계위를 신속히 구성할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당초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 국민들이 신뢰하는 법안을 만들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쟁점이 되는 부분은 추계위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다.정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기구에 두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의료계는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반발하는 중이다.정부는 복지부 장관 직속 별도 위원회에 추계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관련 특례 조항을 보건의료법 개정안 부칙으로 넣는 점도 쟁점이 되고 있다.정부는 복지부 장관이 추계위와 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에 한해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각 대학 총장이 교육 요건을 고려해 모집 인원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다.의료계에서는 총장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일선 의대 교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026학년도 정원은 정부가 2000명을 증원했던 것처럼 결단해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며 "부칙을 2026학년도 정원이랑 엮을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정 갈등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법이어서 최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용하려고 한다"며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