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와 반대 집회의 영상을 바꿔 보도한 KBS-1TV `KBS 뉴스 5`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방심위는 24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관계자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해당 프로그램 1월11일 방송분은 `서울 도심 곳곳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 제하의 보도에서 탄핵 찬성 집회 장면과 탄핵 반대 집회 장면의 자막을 바꿔 표기해, 탄핵 찬성 집회 인파가 많아 보이게 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KBS 측은 방송이 나간 뒤 이를 파악해 이튿날 메인 뉴스에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다시보기 영상을 수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다만 김정수 위원은 "공영방송에서 일어나선 안 되는 뼈아픈 실수", 강경필 위원도 "KBS에서 이상한 실수가 반복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지만 KBS 측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을 평가했다.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또 방심위는 독도가 일본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 포함된 지도를 노출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KBS 뉴스 9`에도 `권고`를 의결했다.류희림 위원장은 "KBS가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다"라면서도 "KBS뿐만 아니라 MBC 등 공영방송이 지도, 태극기를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유의해주시길 부탁드리는 권고"라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성추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노출해 방송한 안동·대구 MBC-TV `MBC 뉴스데스크`와 관련해서는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