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초대형 재판 결과가 나오는 달이다. 이를 위한 최종 변론이 오늘과 내일 이뤄진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1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고법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2심 결심공판을 연다. 헌재는 오늘 오후 이뤄질 윤 대통령의 변론을 끝으로 탄핵심판 결과를 내놓을 것이기에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야당과 헌재에 대한 강경한 대응보단 국민 설득적 내용들이 많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계몽령’이었단 표현이 나올 정도로 국민의 인식이 상당수 호의적으로 돌아선 만큼 계엄 이전 국정 상황을 국민에게 직접 소상히 알리고 협조를 구하려 할 것이란 예측이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다. 내일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는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벗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1~2심이 사실심이기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의 실재적인 심리는 2심이 최종심이 된다. 따라서 2심 재판에서 이 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아야 탄핵 인용으로 생겨날지 모르는 조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이 대표의 경우 3심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더 심판을 청구할 기회가 남아 있지만, 헌재의 경우 단심제인 까닭에 윤 대통령은 이번 최종 진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만일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이 내려진다면 조기 대선은 물 건너간 것이 되고, 대통령 직무 복귀와 동시에 행정·사법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대통령 체포와 구속, 헌재 탄핵 심판을 두고 말들이 많다. 위법·탈법을 자행하며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수처의 공수처법과 군 관계법 위반, 공문서 위·변조·행사죄 등을 통한 대통령의 불법 체포와 구금은 물론 헌재의 헌재법 위반, 형소법 위반, 불공정 재판 진행 등 사법기관의 법 위반 논란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국내 헌법학의 거두인 허영 경희대 교수도 “헌재가 뭣에 쫓긴 듯 속도를 내며 서둘러 결론을 내리려 하고 있다”며, “불공정하고 흠결이 많은 헌재 결정이 오히려 내란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대로 탄핵 심판을 종결하려 했다가는 헌재 탄핵 결정이 오히려 국민 폭동을 촉발할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영하의 날씨 속 탄핵 반대 집회는 헌재와 서울구치소에서 매일 같이 개최되고 있으며, 오는 3월 1일에는 전국 최대 인파가 광화문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모여 “사기 탄핵”, “대통령 석방”을 외칠 것으로 보인다.여론조사 상에도 대통령 지지율은 40% 후반을 훌쩍 뛰어 넘어 50%에 이르는 수치도 나오고 있다. 48.56%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절반이 넘는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어떤 방향이든 정치권의 지각 변동은 초래될 수밖에 없다. 국가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은 오직 모든 판결을 헌법과 법률을 토대로 ‘법대로’하는 방법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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