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 봉화군은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온라인이나 각 읍면방문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육림업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대상은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 임산물 생산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자다.육림업도 동일 기간 내 농업경영체로 등록 산지서 직전 1년 이상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 대상이다.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도 1개월 연장 운영한 만큼 온라인 신청은 3월 1~31일까지이며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4월 1~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산림소득자원과나 읍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연중운영하는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에서도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우정수 과장은 "임업인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소득증대에 도움되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해 귀산촌 인구증가등 산림공익적 가치 극대화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