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는 2025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을 지난 4일부터 시작해 다음달 18일 오후 6시까지 접수 중이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에 진학한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생이 실제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생활비 지원 장학금이다.
사업 참여대학(총 268개교 대학, 붙임1 참조)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만 39세 이하의 미혼인 자로서 원거리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학생은 학기 중(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 월 최대 20만원까지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원거리 진학 여부는 학생의 소속 대학과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한 원거리 심사 기준을 통해 판단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부모님의 주소지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을 때, 대학과 부모의 주소가 서로 다른 광역교통권에 해당해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된다.
광역교통권이 아닌 지역은 대학이 위치한 시‧군을 기준으로 인접 시 또는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를 통학 가능한 교통권으로 보고, 해당 범위 외 지역에 부모의 주소지가 있는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해 지원한다.
이처럼,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주소정보를 통한 원거리 심사가 필수적이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부모 주소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동의 접수 마감일인 다음달 25일 오후 6시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주거안정장학금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올해 신설한 주거안정장학금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 경감이라는 국가적 사명을 위하여 정부와 국회 등의 적극적인 협력과 재정지원으로 마련된 재단 최초의 주거생활비 지원 장학금이다”라며,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대학과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주거 부담을 덜고 꿈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