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출산 전후로 2년 이상 외국에 머물렀더라도 그 기간 계속해 체류하지 않았다면 외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원정 출산`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A(22)씨가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A씨는 지난 2003년 7월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을 동시에 취득했다. 이후 A씨는 스물한 살이 되던 지난해 2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 선택 신고를 했다.`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다. 국적법에 따라 병역이나 세금, 범죄 처벌, 외국학교 입학 등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법무부에 제출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하지만 출입국 사무소는 A씨의 국적 선택 신고를 반려했다. A씨의 모친이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음에도 A씨의 복수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원정 출산`을 했다고 본 것이다.이에 A씨는 자신의 모친이 복수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출산한 것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부모가 출생 전후 미국에 2년 이상 체류했기 때문에 국적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A씨 주장이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부모가 유학·해외근무 등의 사유로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한 경우 원정 출산에서 제외된다.A씨의 모친은 지난  2003년 7월 7일 미국으로 출국해 7월 30일 A씨를 출산한 뒤, 같은 해 8월 20일 A씨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쭉 한국에서 지내다가 2011년 다시 미국으로 출국해 2015년까지 약 4년간 미국에서 체류했다.   하지만 법원은 출입국 사무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부모가 출산일을 포함해 `계속해` 해외에 2년 머무른 것이 아닌 이상, 출생 전후 체류 기간을 임의로 합산해 계산할 수는 없다고 봤다.아울러 재판부는 "A씨 모친은 출산 후 한국에 돌아온 뒤 2011년에 이르러서야 다시 미국으로 출국했다"며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재판부는 "A씨의 주장처럼 단순히 출생일 전후 체류 기간이 2년 이상이기만 하면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그처럼 해석할 경우 원정 출산 등 편법을 방지한다는 입법취지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나라 국적법은 엄격한 단일국적 주의를 채택해 오다가 2010년 법 개정으로 제한적 복수국적을 허용하게 됐다"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은 당연한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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