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 무안 제주항공 참사 조사 과정에서 ‘ 셀프 조사 ’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조사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 포항 남 · 울릉 )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기구로 격상해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 · 위촉하도록 하고 상임위원을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는 ` 항공 · 철도사고조사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 일 밝혔다.현행법상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기구로 위원장을 포함한 12 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의 경우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에 따라 2 인으로 하되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겸직하고 있다.그러나 무안 제주항공 참사 사고조사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부 소속으로 , 조사위원장은 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 , 전 · 현직 국토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이 조사위에 참여하고 있어 중립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선진국의 경우 미국은 1974 년 연방교통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개편한 바 있으며 , 캐나다 , 호주 등 관련 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이 의원은 “ 항공 , 철도사고 조사의 공정성 , 객관성 ,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적 구성 개편이 시급하다 ” 면서 “ 사고 조사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국민들의 불신이 불식되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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