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0일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2시간 동안 때려 죽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청도군의 한 주택에서 주먹으로 B(46·여)씨의 머리를 때리는 등 2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그는 B씨가 자신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7000만원 대출을 받은 사실에 화가 나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