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 봉화군의회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기 동안 집행부가 상정한 조럐, 제‧개정 안건 등을 처리한다고 밝혔다.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 제·개정안 안건 처리 등 9일간의 일정으로 이어진다.주요 안건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황문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의 처분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이다.또한 △봉화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 △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개의 안건이 상정됐다.첫날인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 제안설명을 듣고, 오는 27일까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통해 주요 현안사항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살펴 보게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하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은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지역경제를 위기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존이 가능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논의할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임시회 마지막 날인 27일은 상정된 안건 처리를 끝으로 제27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권영준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5년 군정의 방향성과 주요 과제를 점검하는 중요한 시간인큼 군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군정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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