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 대구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배홍연 의원이 19일 대표 발의한 `대구시 동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 조례는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하여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제정된 조례에는 △구청장의 공동육아 활성화 의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자녀돌봄품앗이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앞서 배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녀 양육부담 해소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추가 조성과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를 제안한 바 있다.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동구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여 양육 부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동구가 양육친화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