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노동지청은 최근 상주상공 회의소에서 소속 회원사 관리부서장을 대상으로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과 합동으로 고용노동 정책 설명회를 겸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영주노동지청에 따르면 간담회는 상주시 제조업체 대표와 관리부서장 등 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 변경내용과 개정된 근로기준법 및 육아지원 3법을 설명하고, 사업주에게 보탬이 되는 지원제도 안내와 노동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교환도 병행했다. 영주지청의 주요 노동정책 설명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 변경 내용이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육아휴직급여, 해고예고수당 등의 중요한 법정수당을 산정하는데 적용하는 도구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간 대법원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 한다고 판결했으나, 지난해 12월1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면서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재정립했다. 이에 통상임금은 이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그에 부가된 조건(재직조건, 근무일수 조건 등)의 존부나 성취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단, 이 판결 변경내용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해 판결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한다. 또한 올해 10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인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 내용이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근로기준법이 국회에서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서 대폭 강화 변경되었다. 주요 내용은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확대하는 한편,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함과 동시에 출국금지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그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해도 상당한 기일이 지난 후 근로자와 합의 후 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있어 형사 처벌이 곤란했다. 이에 이러한 조항을 사업주가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또 올해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이다. 한 부모, 장애아동 부모 등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되어 육아휴직급여도 연 1천800만 원에서 2천310만 원으로 확대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 나게 되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대상 자녀가 현행 8세(초등 2년)에서 12세(초등 6년)까지로 늘어나게 되고, 현행 근로자의 난임 휴가기간도 3일에서 6일로 늘어나게 됐다. 조선제 상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지역 사업장에서도 산재예방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높아지고 있고, 또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은 물론 기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었다"고 전했다.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올해 영주지청에서는 노동관계법 개정사항 등에 대한 안내와 지원금 홍보를 강화해 사업장이 고용노동관계법을 잘 준수하고, 지원금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만,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한 행.사법 조치도 엄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주지청은 3월까지 지역 상공회의소 회원사 및 농공단지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겸한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