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허가를 받기 위해 현지 브로커를 통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려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태오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9일 국제 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B씨 등 3명에게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김 전 회장 등은 2020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 자금 350만달러(약 41억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다.또 캄보디아 부동산의 매매 대금을 부풀려 로비 자금 중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 대금에 포함된 것처럼 꾸며 브로커에게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1심 재판부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런 범행을 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기업활동을 하면서 형사상 범죄를 하면 안 된다는 점을 어겼다"며 횡령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B씨 등 3명은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하는 등 암묵적인 공모를 통해 비정상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며 "역점사업을 추진하다가 다소 무리하게 거액의 횡령을 범했고, 이 과정에서 대구은행에 대한 평판에 불이익이 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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