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현직 교사가 사교육업체와 유착해 모의고사 문제를 빼돌리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사교육 카르텔` 감사 결과, 최근 5년간 교원 249명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제작·판매해 5000만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됐다.감사원이 18일 공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교사 29명에게는 징계요구(8명)와 비위통보(22명)하고 220명은 교육부에 적정 조치토록 통보했다.최근 5년간 사교육업체로부터 5000만원 이상을 수취한 서울·경기 및 부산 등 6개 광역시 고교 교사를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 249명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업체 문항거래를 통해 총 212억9000만원을 수취했다.서울·경기의 사교육업체 문항거래 규모는 198억8000만원(93.4%)이며, 서울(75.4%)의 경우 대치동·목동 등 대형 사교육업체가 집중된 지역 소재 학교 교원들의 문항거래가 많았다. 문항거래는 주로 과학(66억2000만원, 31.1%), 수학(57억1000만원, 26.8%) 등 수능 주요 과목에서 이뤄졌다.거래는 주로 사교육업체 문항제작팀, 강사가 EBS 교재 집필진 명단, 인맥·학연 등을 통해 출제능력이 있는 교원을 접촉해 거래 제안 후 문항 유형·단가(난이도별 차등) 등을 정해 구두 계약 체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교원과 업체의 1대 1 및 조직적 형태로 문항거래가 이뤄졌으며, 상호 소개와 새로운 교원 소개를 통해 문항 거래를 확산했다. 일부는 사교육업체에서 구성한 문항제작팀에 가담하면서 팀장 역할을 수행하거나 교원을 섭외해 팀을 직접 구성했다.교육부는 2016년 7월 시도 교육청에 학원용 문항 매매행위 금지 등 공문을 보냈으나, 인수인계 누락 등 사유로 교원의 문항거래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해지면서 문항거래가 이어지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