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허위 풍문성 스팸 메시지 약 3000만 건을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딩방 업체 일당들이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8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 박 모 씨(31·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박 씨가 취한 부당금액이 2억1000만 원"이라고 짚으면서 3억3000만 원 벌금과 2억여 원 상당의 추징금도 명했다.불구속 상태로 박 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리딩방 대표 정 모 씨(31·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씨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범행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8~12월 코스닥 상장사 A 사 등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주식 스팸 문자 메시지 약 3000만 건을 발송한 혐의 등을 받는다.재판부는 "주가가 어느 정도 변동됐는지 명확히 할 수는 없다"면서도 "피고인들 행위와 허위 정보가 기재된 언론 기사 등 비롯해 일반 투자자들이 오인하는 상황을 만들어 피해를 입었을 거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 행위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다만 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 특히 정 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 기록상 직접 취득한 이득이 없어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범행을 계획한 리딩방 업체 실사주 김 모 씨는 현재 해외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면서 "김 씨가 잡히지 않아 단체의 전모가 다 밝혀지지는 않았다"면서 "김 씨는 나중에 더 큰 책임을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