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홍준표 시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남상권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명태균 씨 변호를 맡고 있는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 13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홍준표 시장이 2014년 경남지사 선거과정에서 지인들로부터 20억 원을 빌리고, 법정한도를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준표 시장은 "선거비용 중 일부를 차용했으며, 당선 후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즉시 차용한 채무를 전액 변제했다. 선거비용을 차용해 조달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공직선거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남상권 변호사의 주장은 모두 허위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해 12월 20일과 지난 11일 두 차례 남상권 변호사와 명태균 씨를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