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18일 전세보증금 24억7725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A(60대)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2년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수년간 무일푼으로 경산시에 빌라 5채를 신축해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4억772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많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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